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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범운행지구



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

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,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를 소개합니다.

2020년 5월 시행된 「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내업체가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.

1.화물 유상운송:자율주행트럭에서 택배 반품,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배달. 2.도로시설 특례:5G V2X 기지국을 설치하여 C-ITS 서비스 제공. 3.여객 유상운송:자율주행셔틀을 통해 출퇴근 가능,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택시 호출. 4.안전기준 특례:무인배송로봇, 원격운행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실증 허용 자율주행도로이미지

※ 위의 유상서비스는 예시. 국토교통부 지정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화물 유상운송
자율주행트럭에서 택배 반품
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배달
여객 유상운송
자율주행셔틀을 통해 출퇴근 가능
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택시 호출
도로시설 특례
5G V2X 기지국을 설치하여 C-ITS 서비스 제공
안전기준 특례
무인배송로봇, 원격운행자율차 등 새로운 차종에 대한 실증 허용

※ 위의 유상서비스는 예시. 국토교통부 지정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주요특례 「여객자동차법」, 「화물자동차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에 특례 적용

  • 자율차 유상 운송 여객·화물에 대한 유상서비스 실증을 허용하고, 버스(노선운송사업)의 경우 사업권(한정면허) 발급
  • 인프라 구축·관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V2X 통신기지국, 신호기,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·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
  • 안전기준 면제 無핸들, 無폐달 등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, 와이퍼, 운전석, 안전띠 등 안전기준을 면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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