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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판교 「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」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
작성자: 관리자 | 작성일: 2021-08-26 11:00:00 | 조회수: 3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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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판교 「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」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자율주행자동차법’)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의하여,
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요건, 신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. 6.22.
경 기 도 지 사 가. 면허 개요 ○ 면허 종류 : 한정운수면허(‘자율주행자동차법’ 제9조 제3항에 근거) ○ 면허 기간 : 면허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- 여객운송 서비스 성과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면허기간 연장 가능 ○ 면허 발급 분야 -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’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(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) -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’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-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’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-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’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(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) -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(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) 나. 지원 사항 ○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(보행자케어 서비스, 도로감시 서비스, 환경감시 서비스, 신호현시 서비스) 구축을 통한 안전한 서비스 실증 환경 제공 ○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 기업에 V2X 단말기 무상 대여, 실시간 관제 정보 제공 ○ 시범운행지구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 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운수사업자의 원활한 영업을 지원 ○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도로구간에 대해 CCTV를 통한 실시간 관제 정보 제공 ○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 사업에 선정 시 재정지원 다. 신청서 접수방법 및 기간 ○ 접수방법 : 현장 접수, 경기도 민원실(경기도 미래산업과) ※ 접수 후 접수여부 확인 필수(031-8008-5328/angella52@gg.go.kr) ○ 접수기간 : 2021. 6.〜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허가대수 상한 도달시 까지 ※ 자율주행 여객운송 차량의 허가 상한대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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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1-5737_경기도 판교 _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_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.hwp [117건 다운로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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