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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, 경기도자율주행센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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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』 공고
작성자: 관리자 | 작성일: 2023-04-12 13:00:00 | 조회수: 2851

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와 ()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
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
 

2023412

경기도지사

()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



 

1. 입주대상(지원자격)

-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
-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10년 이내인 미래 모빌리티 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인 중소ㆍ스타트업
- 본사 기준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(공고일 기준)
- 미래 모빌리티 기술분야

 

1. 센서(미래 모빌리티 및 IoT)

7. 전기차 플랫폼(미래 모빌리티)

2. 인공지능(미래 모빌리티 및 통합관제센터)

8. 전기차 인프라(서비스 인프라)

3. 공간정보(미래 모빌리티 및 통합관제센터)

9. 통신 및 보안(V2X통신, 통합관제센터, IoT)

4. 임베디드(미래 모빌리티 및 IoT)

10. 빅데이터 및 데이터 가공(통합관제센터)

5. 차량제어(미래 모빌리티)

11. 서비스 플랫폼(통합관제센터, 인프라)

6. UX/UI(미래 모빌리티 및 서비스 인프라)

12. 기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(중소기업)


- 입주 제외 대상
 

휴ㆍ폐업 중인 기업, 개인사업자(신청일 기준)

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(신청일 기준)

기타 입주제한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

계약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기 퇴실한 기업



2. 지원규모 : 3개 호실 (※ 호실별로 입주일, 입주면적 및 사용료 등이 상이함. 모집호실 및 사용료는 첨부파일 참조.)


3. 선정방법

- 발표 평가를 통해 우대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 상위 3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

- (우대사항) 본사 기준 경기도 관내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2점 부여

- 우대가점 포함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,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기업이 계약 포기 시 후순위 기업을 계약 대상으로 선정


4. 접수기간 : 2023.4.12.() ~ 4.28.() 오후 3시까지
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

428() 오후 3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예정

- 접수 :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경기기업성장센터 929(13449)
- 문의 : 
경기도자율주행센터 담당자 031-759-9043, dean1229@snu.ac.kr

첨부파일 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.pdf [32건 다운로드]
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.hwp [11건 다운로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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