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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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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자율주행센터 한정운수면허 모집공고
작성자: 관리자 | 작성일: 2023-02-14 09:00:00 | 조회수: 830

국토부 고시 제2022-348호 및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‘자율자동차법’)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따른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요건, 신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고합니다.



□개요 및 추진일정

● 목     적 :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발급

● 면허 종류 : 한정운수면허(‘자율주행자동차법’ 제9조 제3항에 근거)

● 면허 기간 : 면허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(기간 연장 가능)

● 지원 사항 :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 구축을 통한 안전한 서비스 실증 환경 제공, V2X 단말기 무상 대여, 실시간 관제 정보 제공, 경기도 자율주행 지원 사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업 선정 시 재정 지원 등

● 선정과정 :   

서류 요건

충족 검토

현장 방문 조사 및 평가
(발급여부, 허가대수, 기타요건)

한정운수면허 발급 심의

한정운수면허

발급

경기도

분과위원회

운영위원회

경기도
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(031-8008-5721) 및 경기도 자율주행센터(031-759-90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
*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

첨부파일 2023-31_경기도 공고 제2023-31호 판교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공고.hwp [19건 다운로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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