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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 안내
작성자: 관리자 | 작성일: 2024-03-15 09:00:00 | 조회수: 4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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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부 고시 제2023-719호 및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“자율주행자동차법”)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따른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요건, 신청절차 및 필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 사이트 참고 부탁드립니다. https://www.gg.go.kr/bbs/boardView.do?bsIdx=469&bIdx=112577339&menuId=15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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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4-571_경기도 공고 제2024-571호_판교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공고(게시용).hwpx [3건 다운로드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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