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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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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『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』 공고(4차)
작성자: 관리자 | 작성일: 2023-09-19 09:00:00 | 조회수: 12936

자율주행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하여 경기도와 (재)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
『2023년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 모집(4차)』 을 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
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 바랍니다.



 

2023년 9월 19일

경기도지사

(재)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



 

1. 입주대상(지원자격)

- 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허가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
- 공고일 기준 설립일이 10년 이내인 미래 모빌리티 분야 벤처기업 또는 창업 후 7년 이내인 중소ㆍ스타트업
본사 기준 사업장이 수도권에 소재한 법인기업(공고일 기준)
- 미래 모빌리티 기술분야
 

1. 센서(미래 모빌리티 및 IoT)

7. 전기차 플랫폼(미래 모빌리티)

2. 인공지능(미래 모빌리티 및 통합관제센터)

8. 전기차 인프라(서비스 인프라)

3. 공간정보(미래 모빌리티 및 통합관제센터)

9. 통신 및 보안(V2X통신, 통합관제센터, IoT)

4. 임베디드(미래 모빌리티 및 IoT)

10. 빅데이터 및 데이터 가공(통합관제센터)

5. 차량제어(미래 모빌리티)

11. 서비스 플랫폼(통합관제센터, 인프라)

6. UX/UI(미래 모빌리티 및 서비스 인프라)

12. 기타 미래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(중소기업)


- 입주 제외 대상
 

‧ 휴ㆍ폐업 중인 기업, 개인사업자(신청일 기준)

‧ 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(신청일 기준)

‧ 기타 입주제한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

‧ 계약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기 퇴실한 기업



2. 지원규모 : 2개 호실 (※ 첨부파일 참조)


3. 선정방법

발표 평가를 통해 우대가점을 포함한 평가점수 상위 2개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

- (우대사항) 본사 기준 경기도 관내 기업의 경우 우대가점 2점 부여

- 우대가점 포함 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계약이 가능하며, 계약과정에서 선순위 기업이 계약 포기 시 후순위 기업을 계약 대상으로 선정


 

4. 계약기간 : 최초 2년 계약으로 향후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(최대 4년까지)

- 단,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에 입주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고, 미충족 시 자동적으로 계약해지

- 공유재산법 제35조(대부계약의 해지·해제)등에 의해 대부받은 공간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입주기업에게 있음
 


 

5. 접수기간 : 2023.9.19.(화) ~ 2023.10.12.(목) 오후 3시까지

- 접수방법 : 등기우편(원본) 또는 방문 제출

※ 10월 12일(목) 오후 3시 도착분에 한해 접수 예정

- 접수 : 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 42 경기기업성장센터 929호(우 13449)
- 문의 : 경기도자율주행센터 담당자 (이현용 주임/ 031-759-9042, h0sadama@snu.ac.kr)

첨부파일 붙임 1.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_경기도 제2023-1948호.pdf [16건 다운로드]
붙임 2. 입주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.hwp [8건 다운로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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