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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레터 융기원, 경기도자율주행센터 '판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' 확대 운영 추진
작성자: 관리자 | 작성일: 2022-06-24 11:46:13 | 조회수: 2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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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판교제로시티(판교 제 1,2 테크노밸리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기존 노선에서 구역으로 형태를 확장하였습니다.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'20년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,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ㆍ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합니다. ![]() ▲시범운행지구 주요 규제특례에 대한 예시 ○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![]() 2022년 6월 24일, 국토교통부는 ‘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’를 통해 심의 의결을 진행하여 기존 시범운행지구 변경을 고시했습니다.
![]() ![]() ▲판교 시범운행지구 기존 노선과 현 구역 비교 ![]() ▲기존 시범운행지구 지정도로와 확장 ㅣ범운행지구 추가도로 비교
![]() ![]() 또한 시범운행지구 영역이 노선에서 구역으로 확장되면서 정해진 노선과 상관없이 탑승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, 확장된 영역을 바탕으로 교통, 여객,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![]() ▲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판교제로시티 시범운행지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범운행지구 운영·관리를 위해 경기도·성남시 유관부서 및 시민, 기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![]() ▲시범운행지구 운영 관리 체계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실증단지 기반이며 이번 지구 확장을 계기로 자율주행 ![]() ▲경기도 스마트 모빌리티 실증 허브(~2023)
![]() ▲시범운행지구 확장안 |